SK케미칼, 안전수칙 소홀로 사고…
경찰, 공기 환기설비 95㎥에 불과 … 송기마스크 아닌 일반마스크 착용
화학뉴스 2014.05.19
SK케미칼(대표 김철‧이인석)은 울산공장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운영수칙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SK케미칼의 설비관리팀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환기시설이나 안전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5월8일 오후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벙커C유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00만리터 상당의 저장탱크 내부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분당 500㎥의 공기 환기설비가 설치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95㎥짜리 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폐된 환경에서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성분의 세척제 등을 취급할 때는 작업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줄 수 있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일반마스크를 착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과 청소 하청기업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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