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규사업자 고려해 시행시기 결정 … 소규모 가중치 확대
화학뉴스 2014.07.02
태양광 설치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복합가중치가 이르면 2015년부터 적용된다.
7월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고시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2015년부터 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신규사업자들의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가중치 변동에 관한 공청회를 7월에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2014년 하반기에 고시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신재생에너지 규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지목에 따른 가중치 구분을 폐지하고 복합가중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밭 및 주차장, 염전 등 태양광사업 부지의 목적에 따라 정부가 부여하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REC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면 가중치 1.5를, 이외에는 최대 1.2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논·밭, 과수원, 목장지, 임야 등 5개는 0.7로 가중치가 비교적 낮았고 기타 23개 부지는 30kW 기준으로 1.0 또는 1.2를 적용했다. 그러나 복합가중치를 적용하면 100kW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일반부지 1.2, 건축물 활용 1.5로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게 된다. 100kW 이상 3MW 이하의 중간사업은 100kW까지는 가중치 1.2를 적용하고 나머지 용량은 1.0을 부과해 합산하며 건축물 활용은 1.5로 동일하다. 대규모사업은 일반부지의 3MW 초과 용량에 대해 0.7, 건축물 활용은 1.0을 적용하고 수상태양광은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5를 적용한다.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가중치가 전면 개편되면서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 시행시점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화학저널 201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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