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학물질 심사규제법(화심법)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다.
사전신고 및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특례의 총량규제를 1년간 전국에서 1톤 이하에서 1사당 1톤 이하로 변경하고, 확인신청도 연간 4회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할 방침이다.
현행 규제는 유럽 및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규제개혁 실시계획에 본내용을 포함시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화심법은 신규 화학물질이 출시되기 전 사전심사를 실시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분해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험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하인 화학물질은 <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 1톤 이하는 <소량 신규 화학물질>로 적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은 분해성 및 축적성 시험 데이터만 제출하도록 하고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시험 데이터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10톤 및 1톤이라는 제조‧수입량은 전국 합계로 북수기업이 신청하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매년 할당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할당량은 타사 움직임에 따라서도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확한 할당량을 예측할 수 없어 화학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들의 사업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청접수를 수시로 받지 않고 연간 6회만 실시하는 것도 방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빠른 개발속도가 요구되는 고기능제품 등은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유럽, 미국, 동아시아는 전국 단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조화 측면에서도 모순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소규모 생산 신규 화학물질>, <소량 신규 화학물질> 모두 전국 단위에서 1사 단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심법을 공동 관할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총량규제 대신 1년에 1사당 1톤 이하로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확인접수를 수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정리해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규제완화 대상이 한정적이고 <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은 적용되지 않은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