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셀가드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정 … LG화학 효력정지도 수용
화학뉴스 2014.07.24
LG화학(대표 박진수)은 리튬이온 2차전지(LiB: Lithium-ion Battery) 분리막 생산기업 셀가드(Celgard)와 LiB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7월21일(현지시간)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LiB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셀가드는 2014년 1월 LG화학이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분리막으로 LiB를 만들어 미국 고객기업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기자동차 등에 탑재되는 LG화학의 중대형 LiB 미국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3월 판매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미국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셀가드의 손을 들어주자 LG화학은 곧바로 7월22일 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미국 법원은 7월23일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LG화학은 노스캐롤라이나 연방항소법원에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재심해달라고 항소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LG화학 관계자는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LiB 생산‧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진행해 미국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번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G화학의 효력중지 신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며 “LiB에 사용된 기술은 셀가드의 특허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LG화학의 독자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셀가드는 LG화학과의 공급재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셀가드는 2005년부터 LG화학에게 분리막 베이스 필름을 공급해왔으나 LG화학은 사업경쟁력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급처의 다변화를 꾀하며 2013년 7월부터는 거래를 중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미국 법원이 셀가드의 손을 들어주면 미국에서 LiB 판매가 중단되는 LG화학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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