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늄포스파타이드‧카제인칼슘도 포함 … 8월25일 시행
화학뉴스 2014.07.25
피막제 등에 사용되는 PEG(Ethylene Glycol)를 비롯한 3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EG 등을 비롯한 식품첨가물 3품목 신규 지정 및 효소제 40품목의 함량 규격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방안을 8월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월25일 발표했다. 식품첨가물로 새롭게 지정되는 품목은 PEG를 비롯해 유화제로 사용되는 암모늄 포스파타이드(Ammonium Phosphatides)와 카제인(Casein) 칼슘 등 3개 품목으로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PEG는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며 암모늄 포스파타이드는 기타코코아가공제품과 초콜릿류에, 카제인칼슘은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효소제 40품목의 공통 성분규격인 함량규격은 안정성과 직접 관련이 없고 국내 규정이 엄격해 관련산업 저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삭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제적인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 구축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1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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