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너지, 10억원 부당이익 “적발”
전력공급 계약 향응 제공 … 중부발전 비롯 관련자 13명 불구속 입건
화학뉴스 2014.08.27
발전기업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 중부발전 관계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 받아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에스에너지 부사장 이모(50)씨 등 에스에너지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월27일 발표했다. 또 식사나 룸살롱 접대 등을 받고 태양광시설 준공검사와 전력공급 계약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중부발전과 전기안전공사 직원 등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12년부터 5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전력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RP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에스에너지와 중부발전은 태양광 전력공급 계약을 2012년 7월6일 체결했음에도 계약서에는 날짜를 6월29일로 기재했다. 2012년 1000kW당 태양광전력 계약 단가가 상반기 21만9159원을 형성한 반면 하반기에는 15만6789원으로 6만원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스에너지는 최근까지 1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은 12년 동안의 장기계약으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에스에너지는 2024년까지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에스에너지의 부당이익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뻔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에너지는 태양광발전 설비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준공 필증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1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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