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또 도발”
형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 형제간 갈등 끝날 기미 안보여
화학뉴스 2014.09.03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3일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2009년 12월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 4200억원 상당을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영업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4200억원 넘게 발행했고 금호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기업어음을 모두 사들였다. 그러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까지 추락했다. 박찬구 회장은 “부실 기업어음을 계열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인 것이 맞다”며 “소환일정 등은 수사 초기단계라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두 형제는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회장의 삼남과 사남으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금호> 상표권을 두고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P&B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박삼구 회장의 검찰 고소로 시작된 박찬구 회장의 배임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항소심 심리 중에 있고 9월12일 심리를 마무리해 조만간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원지 기자> <화학저널 2014/09/03>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재점화 | 2025-09-30 | ||
[환경] 금호석유화학, 기후변화 대응 강화 | 2025-09-18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3분기 수익 “개선” | 2025-08-22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관세 타격 “반타작” | 2025-08-01 | ||
[환경화학] 금호석유화학, CCUS 플랜트 완공 |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