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온‧필립스와 반도체 칩 담합 … 삼성전자 조사 협조해 30% 감면
화학뉴스 2014.09.04
삼성전자(대표 권오현)가 유럽에서 반도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럽연합(EU)은 삼성전자와 독일의 인피니온(Infineon),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lips)가 스마트폰과 은행카드에 투입되는 반도체칩 가격을 담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총 1억38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부과한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3510만유로(약 470억원), 인피니온이 8280만유로, 필립스는 2010만유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기업이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 동안 사전논의를 거쳐 가격을 담합했다”며 “반도체 칩 가격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도 담합에 참여해 5100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담합을 벌여도 1순위로 자신신고를 하면 사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로 과징금 부과를 피했다. 인피니온은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담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EU 결정에 항소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필립스도 인피니온과 마찬가지로 EU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필립스는 반도체 사업부문을 분사하고 현재 반도체칩을 생산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독일 DP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EU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30% 정도 적게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반도체 칩은 휴대전화와 카드, 여권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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