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 한국산 셀‧모듈 원산지 확인 강화 … 중국제품 우회지역 낙인
화학뉴스 2014.09.30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산 모듈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중국산 태양전지 셀과 모듈이 한국을 우회하는 방식을 악용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태양광무역협회(STA)는 최근 중국산 셀을 사용해 제3국에서 제조한 모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확인절차를 강화할 것을 회원사에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셀과 모듈을 제3국으로 우회해 원산지를 불법 변경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U는 2013년 12월부터 태양광 모듈 가격이 W당 0.56유로 이상인 중국기업 121사에게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 동안 유예하고 0.56유로 보다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47.7-64.9%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하고 있다. STA는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관련제품을 구입한 곳은 벌금납부, 회피관세 소급적용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산과 말레이지아산 모듈에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STA가 한국을 중국산 태양광제품 우회 수출지역으로 지목한 것으로, 최근 국내 중소 모듈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내 셀 제조기업은 4사에 불과한 반면 모듈 제조기업은 50개 이상으로 대부분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셀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시 관행상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출량이 적었지만 최근 유럽, 미국 등 주요 태양광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제품의 우회국가로 분류돼 미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타이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관계자는 “최근 일부기업이 과거 관행대로 원산지 표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제품 우회지역으로 인식돼 주요 시장에서 반덤핑관세를 적용받으면 순수 국산제품으로 수출하는 제조기업을 포함한 업계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화학저널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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