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현대중공업, 태양광 소송 합의
현대중공업, KAM 손실 49% KCC에게 보상 … 태양광 사업재개는 미정
화학뉴스 2014.10.13
현대중공업과 KCC는 태양광 합작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월 KCC의 자회사 KAM은 대한상사중재원에게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2013년 말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KAM의 누적손실 2400억원의 49%에 해당하는 1176억원을 KCC에게 보상했다. KAN은 현대중공업과 KCC가 49대51의 비율로 합작 투자해 설립됐기 때문에 손실의 49%를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사촌기업간의 갈등은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KCC가 공동 설립한 KAM이 부분 자본잠식에 빠지자 현대중공업이 보유지분을 무상 소각한 것이 발단이 됐다. 태양광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합작기업을 설립했던 양사는 시황 및 영업실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2008년 KAM을 설립할 당시에는 태양광 전망이 밝았고 범현대가 사촌기업이 합작을 진행한다는 사실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등 글로벌 태양광 사업이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누적 손실 끝에 완전 자본잠식의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투자금액 1200억원을 모두 손실처리하고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KCC는 2011년 말 충남 서산 소재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KAM은 2013년 9월30일 KCC로 흡수 합병됐다. KCC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사업 재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라며 “국내 사업은 일시 중단했지만 사우디에서 폴리실리콘을 상업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KCC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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