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PET사업 매각 적법성 논란
산단법, 입주 5년이내 처분 규제 … 구조조정 예외조항 들며 강행
화학뉴스 2014.12.03
효성그룹이 자사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사업부문 매각과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단법)을 어기고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효성그룹에게 부과된 국세청의 추징금 470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우회해 매각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효성 관계자는 “PET 사업부문 매각이 산단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외부의 지적이 있었지만 4000억원의 자금이 반드시 필요해 거래를 강행했다”며 “구조조정 관련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룹에서는 외부 지적이 없다면 조용히 매각을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단법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산업체나 공장을 입주 5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는 입주기업 활동 활성화 명목으로 인근 토지보다 분양가를 낮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효성은 PET 사업부문을 매각할 수 없거나 죽현단지 소재 광혜원 공장을 제외하고 매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혜원 공장은 무균충전 방식의 PET병을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공장으로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이끈 핵심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면 PET 사업 부문의 매물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된다. 효성과 스탠다드차타드 프라이빗에쿼티의 PET 사업부문 매각 논의는 2013년부터 진행됐지만 광혜원 공장과 관련해 2014년 협상이 무산될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사업부를 처분할 경우에 산업단지 입주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거래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구조조정 목적의 매각이라는 효성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효성은 11월20일 8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KT렌탈 인수전에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며 “관련 규정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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