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261억원 청구소송 … 금호석유화학은 자격 없다고 반박
화학뉴스 2015.01.23
2월6일 <금호> 상표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4년 9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미납된 <금호> 상표 사용료 26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열리는 1심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2014년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에 지급해야 할 기업어음 100억원 가운데 58억원을 상표권료를 대신해 마음대로 상계처리했다며 어음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금호산업이 상표권료를 명분으로 일방적인 기업어음 상계처리를 통해 자사 부채비율을 낮추고, 상표권료 징수를 목적으로 자산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만약 2월6일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패소하면 2009년 말부터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들이 지불하지 않았던 상표 사용료 26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앞으로 상표권으로 얻는 수익도 금호석유화학과 나누어야 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당시 합의서에도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양사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도 상표 사용료를 꾸준히 납부해 왔는데 분쟁이 시작되고 나니 갑자기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 측은 상표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계처리를 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지 기자> <화학저널 201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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