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공정거래법 적용 불가
공정위, 법률상 문제없어 … 국제유가 폭락으로 정유시장 화두 부상
화학뉴스 2015.02.26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목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유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라는 내용의 신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며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적용 가능한 법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월12일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한국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10일 동안의 검토 끝에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생겨나면서 대형 정유기업의 주유소도 휘발유 값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알뜰주유소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주유소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해 2011년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제유가 폭락으로 정유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알뜰주유소가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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