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사고 적용기준 “엉터리”
화학운반선은 특수운반시설로 제외 … LG디스플레이 형사처벌 검토
화관법은 화학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했지만 2015년 1월 화학사고에는 화관법이 적용되지 않아 적용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관법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 논의를 거쳐 2014년 12월 최종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화학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관법으로 처벌 받은 화학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월11일 울산항에서 1543톤 화학물질운반선이 폭발해 선원 4명이 부상을 입고 질산과 황산 일부가 바다로 유출됐으나 화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화학저널 2015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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