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자성어를 하나의 단어나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마이동풍(馬耳東風)), 풍전등화(風前燈火), 우이독경(牛耳讀經), 우왕좌왕(右往左往), 유야무야(有耶無耶), 용두사미(龍頭蛇尾), 조령모개(朝令暮改), 일구이언(一口二言), 당동벌이(黨同伐異), 뇌물수수(賂物授受), 후안무치(厚顔無恥), 책임회피(責任回避), 안하무인(眼下無人), 막무가내(莫無可奈) 등등. 정답은 국회의원(國會議員). 공무원연금 타협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가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SNS에 널리 회자된 문구이다. 국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후안무취하면 국민들이 가장 독설스러운 문구를 동원해 조롱하는 지경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빈대로 가득 찬 국회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일반기업은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하고 65세가 넘으면 납부한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도 스스로 납부한 연금에 맞춰 국민세금으로 동일금액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수령하는 제도로 개선하면 그만이다.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금액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60세가 넘게 배불려주었으면 그만이지 퇴직한 이후에도 국민세금을 축내겠다는 심사는 무엇인가? 납세자를 봉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1300조원이니, 2000조원이니 떠들면서 조세부담 타령을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 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지방공무원,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산하 기관 및 연구원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00만명을 훨씬 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고 산하 기관 및 연구원을 통폐합해 2/3를 줄인다면 아마도 공무원연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른다. 화학산업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동이 코스트가 10% 수준인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화학제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트 경쟁력이 뛰어난 석탄화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3대 핵심으로, 국제유가 폭락이 더해지면서 성장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좋은 세월이 오지 않겠느냐는 오판과 기간산업이 무너지도록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뚱맞은 기대가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일은 좀처럼 오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재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화학산업 구조개혁은 모두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혁명적 발상과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화학저널 2015년 5월 18일>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