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화관법을 무용지물로 밟고…
군산공장 유출물질 사염화규소로 판명 … 피해정도․주민대피도 무관
화학뉴스 2015.06.29
OCI 군산공장에서 일어난 누출사고가 당초 알려진 유해화학물질 실란(Silane)이 아닌 사염화규소(SiCl4)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OCI 군산공장에 대해 사고 경위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나 화관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OCI 군산공장에 따르면, 6월22일 오후 4시3분경 폴리실리콘(Polysilicon) 공정 배관 밸브에서 발생한 크랙 보수과정에서 사염화규소가 약 62kg 누출됐다. 화학물질 유출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염화규소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으로, 일차적인 화관법 적용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가운데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고 15분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신고 책임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부상자 규모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환경청이 2차례에 걸쳐 사고 발생 주변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변 농작물에서 반점이 나타났으나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기준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와 OCI는 유독물질의 위험 수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후속조치를 내리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외에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대피 등의 사항은 화관법 적용사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동 대처에 미흡했으나 전혀 법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관법은 시행 초기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계속되는 화학사고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처벌 받는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소연 기자> <화학저널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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