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친환경 인센티브제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량 리터당 14g 추가 인정 … 연비도 리터당 3.5kg
화학뉴스 2015.08.25
정부가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가점을 주는 유연성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 기반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을 2015년 안에 마련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연비 개선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가산점을 추가 인정하는 규정을 담는다. 유연성제도는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의 효율을 일정부분 추가 인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내 완성차 제조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kg당 97g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기업들의 친환경 신기술 채택을 독려하기 위한 보완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어컨 냉매를 비롯해 △공회전제한장치(ISG) △고효율 LED 헤드라이트 △엔진룸 단열 및 열관리 기술 △발전기 효율 향상 △태양전지 등 15개 기술이다.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채택한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g당 14g까지 추가로 인정받으며 연비는 리터당 3.5km 이내에서 추가 효율이 인정된다. 박판규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은 “유연성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도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기업이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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