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령 의견수렴 완료 … 화학 관련기업 불만 여전
화학뉴스 2015.09.04
환경부가 화평법을 일부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관련기업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2015년 10월 말 개정된 시행규칙을 공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R&D(연구개발)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5월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에서 제출서류가 과다하고 소량도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제출서류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불법 유통소지가 적은 소량은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출서류 간소화에 이어 시약용 등록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완화할 예정이며 신고기관을 일원화하고 서식에 중복기재 항목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정안으로 관련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추가서류를 4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동일하고 0.1톤 미만의 R&D용 화학물질만 생략하는 주는 것도 기업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기업들의 불만은 R&D용이 아니라 매출과 직결되는 상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사항인데 등록기관 및 시험기관 등의 대처가 부족해 관련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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