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세정제는 폭넓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세정제는 수계, 준수계, 비수계 등 3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된다.
수계는 물 또는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한 것이며 준수계에는 글리콜에테르(Glycol Ether)계 등 유기용제에 물을 첨가해 인화성을 없앤 물질 들어간다. 비수계에는 탄화수소 및 알코올, 할로겐계 등이 있으며 할로겐계에는 염소‧비소‧불소계 등이 포함된다.
좋은 세정제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세척능력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이며 비용이 저렴한 것을 의미하나 세정능력이 뛰어나 채용 비율이 높았던 할로겐 등은 환경문제 등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오존층파괴지수(ODP)가 높은 CFC(Chlorofluorocarbon)가 특정 프레온이라 불리며 전량폐기된 것에 이어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HCFC(Hydro CFC)도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지수(GWP)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해당지수가 높은 물질의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HFC(Hydrofluorocarbon)의 사용량 저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염소계는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특정 화학물질 장애 예방 규칙으로 이염화메탄(Dichloromethane), 사염화에틸렌(Tetrachloroethylene), 삼염화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규정‧작업기록 등을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2014년 11월 시행됐으며, 2016년 6월 안전위생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640종에 대해 리스크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제조업자는 SDS(안전데이터시트) 및 화학제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를 바탕으로 표시라벨 등을 준비해야 하나 사용자도 예측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