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의 수입·통관 업무에 구멍이 뚫려 유해화학물질이 별다른 제재 없이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2011년 2월부터 살충제, 쥐약 등으로 사용되는 황산탈륨 7kg 등 금지물질 8건을 수입·통관시켰다.
금지물질은 연구용, 시험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금지물질 60종에 대해 수입할 때 품목분류 및 요건구비 등을 확인한 후 수입·통관해야 하나 A사가 3회에 걸쳐 환경부장관 허가 없이 수입신고를 잘못했음에도 접수를 받았으며, 또 다른 3곳이 5회에 걸쳐 수입제품을 금지물질로 잘못 신고했는데도 문제없이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의 수입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허술했다.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은 용도가 변경되면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은 B사가 2013년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 사료용 대두박 약 327톤이 변질되자 세관에 용도변경을 보고했음에도 용도 변경에 따른 관세 등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관세 약 4200만원, 부가가치세 약 400만원 등 46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