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케미칼(대표 곽재선)이 요소수 주입장치 형식승인을 취득하고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KG케미칼과 한국ENE는 KG케미칼의 요소수 미터(주입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3월10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무상임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요소수는 버스, 트럭 등 상용 디젤자동차에 설치된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에 주입해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유럽연합(EU)이 배기가스 규제 「EURO 6」를 적용하면서 SCR을 장착한 디젤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30일 요소수 미터를 법정대상계량기로 지정 고시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 미터는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승인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KG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미터의 형식승인을 받은 곳은 KG케미칼뿐”이라며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주입기 설치 시 형식승인을 받은 주입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G케미칼은 2015년 4월 S-Oil과 요소수 판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국 S-Oil 주유소를 통해 「녹스K」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종합물류기업인 로지스올과 요소수 판매와 관련해 협력관계를 맺고 로지스올의 전국 물류·유통망을 통해 요소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