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되는 초기단계부터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한국환경법학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3월25일 공동주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후 법적 분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성배 국민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소송상 쟁점분석」 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할당계획에서 결정되는데 국가 할당계획이 나온 이후에는 해당기업들이 할당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할당계획에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의 할당결정을 사후에 취소시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라며 “애초에 국가 할당계획이나 업종별·부문별 할당량이 결정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대상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생산활동 결과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지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역시 프랑스 철강산업이 배출권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한국보다 먼저 제도를 운영한 해외 분쟁사례를 분석해 국내 정착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525개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가운데 46%가 할당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으나 200사의 신청이 기각돼 다수의 행정소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준원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제가 매우 생소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형적인 행정소송에서 보기 어려웠던 쟁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법적소송은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제도의 이론적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해당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등 국내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