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프탈레이트(Phthalate)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탈레이트는 PVC(Polyvinyl Chloride) 가소제로 사용되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신경물질) 가운데 하나로 DEHP(Bis(2-ethylhexyl)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BBP(Bis(butylbenzyl)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등 6가지가 있다.
유럽연합(EU)은 DEHP, DBP, BBP 등 3종의 독성과 유해성을 입증해 2005년부터 생산과 수입을 금지했으며 나머지 DINP, DIDP, DnOP는 아동이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장난감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식품용기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했으며 2007년부터는 플래스틱 완구 등에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용을 제외한 일반 생활용품은 제대로 된 안전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가 2015년 3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모서리 커버, 욕실화, 시트지 등 3종의 자체 브랜드제품(PB)을 조사한 결과, 모서리 커버에서는 DEHP가 40.7% 검출됐으며 시트지에서도 DINP 13.4-16.6%가 검출됐다. 녹색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에서도 DINP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욕실화에서도 DEHP가 최대 45.1%까지 검출됐으며 소량의 DINP가 함께 나온 사례도 있었다.
환경정의 이경석 유해물질팀장은 “모서리 커버는 푹신하고 색깔이 화려해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 생활용품은 집안에서 아이, 어른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용제품에 준하는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최경호 교수는 “프탈레이트는 피부로 잘 흡수되지 않는 편이어서 입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며 “다만, 생활용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된 편이 아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가정용 섬유제품과 관련한 프탈레이트 안전기준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관련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현재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프탈레이트 관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일부 품목은 프탈레이트 검사를 하고 있다”며 “여건상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견되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