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위해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환경부는 6월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위해우려제품 제조·수입·유통기업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LG생활건강·P&G 등 48개 제조·수입기업과 11번가·다이소 등 7개 유통기업이 참석했다.
참여기업들은 6월25일까지 화학물질 함량·기능·유해성·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화학제품별 성분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사용과정에서 인체,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에게도 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종류,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 5800여곳은 6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시 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으로 관리·감독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15종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