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이 정부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샷법 시행 첫날인 8월16일 한화케미칼, 유니드, 농기계 생산기업 동양물산 등 4사가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신청을 더 받은 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말 첫 대상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원샷법과 비슷한 일본의 산업경쟁력제고법은 연평균 40건을 승인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10-20건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염소·가성소다(Caustic Soda) 공장을 유니드에게 매각하는 건에 대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니드는 생산설비를 개조해 가성소다 대신 가성칼륨(Potassium Hydroxide)을 생산할 방침이며, 한화케미칼은 유니드로부터 가성칼륨 부산물인 염소를 공급받아 PVC(Polyvinyl Chloride)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한화케미칼은 매각대금 84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받을 수 있으며 산업은행이 조성한 장기저리 사업재편 지원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사업 진출 관련 인수합병(M&A)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3000억원의 신산업 육성펀드, 2조원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가성소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주력 부문인 PV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샷법을 통해 법인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과잉공급 분야에 속한 생산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모두 지원해 원샷법이라고 불리며 해당업종의 공급과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내 공급과잉 업종은 조선, 철강, 해운, 건설, LCD(Liquid Crystal Display),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 24종에 달하며 코스피200 상장기업 가운데 93사가 원샷법 적용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