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 관리기준 및 표시를 통일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정부는 10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가 주관한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와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위험한 화학물질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 노동부는 유해·위험물질로, 산업부는 고압독성가스로, 안전처는 위험물로 다르게 지칭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실내 저장시설 높이 등 관리기준도 환경부, 안전처가 각각 8m, 6m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중복 적용해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설비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아 사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종류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종류는 한국이 69종에 불과하나 미국은 140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의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2017년 상반기 적재중량을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하고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2시간마다 20분으로 보장하는 등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