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 … 환경경 질환도 지정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바닥재ㆍ도료 등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안이 마련됐다.환경부는 2008년 3월21일 제정ㆍ공포된 <환경보건법>이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해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건강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방법 등을 시행령안 제11조-제15조에 정했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처리능력 하루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제한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기간 증가를 방지했다. 또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는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교실을 정하고,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으로 놀이터 모래는 <가>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만족토록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상시설 소유자ㆍ관리자의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그리고 정기적인 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중점 감시ㆍ관리가 필요한 환경성질환으로는 납ㆍ수은ㆍ비소ㆍ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악성중피종ㆍ석면폐 등 석면에 의한 질환, 천식ㆍ알레르기 비염ㆍ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정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3월22일부터 환경보건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9월22일에서 10월13일까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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