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화관법) 재정비에 나선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화관법 재정비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공동 지식인회의를 4월24일 진행했다.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의 방향과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환경에 대한 배출량 파악 및 제출 의무(PRTR제도) 대상인 지정화학물질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현재의 유해성 기준에서 환경배출량(노출량) 조건을 더한 리스크 베이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화관법은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을 바탕으로 562종의 지정화학물질을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화학물질 관리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PRTR제도와 성상‧취급법 관련 정보제공 의무(SDS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화심법은 환경오염 방지를 목표로 화학물질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2009년 개정안에서는 평가체계를 유해성만을 기준으로 둔 하자드 베이스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리스크 베이스로 변경한 바 있다.
화관법은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심법과 통하는 부분이 많아 일본 관계부처들은 2개의 법안을 일체화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17년 관련 전문가들과 일본 화학공업협회 등을 비롯한 산업계 단체 등과 함께 화관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2018년 4월 공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정화학물질 선정기준을 화심법의 리스크 베이스를 따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즉, 이미 화심법이 건강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화학물질이 있다면 화관법에서도 제1지정화학물질로 설정하는 식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관법 재정비 작업은 우선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지식인회의 등을 거쳐 물질 선정 기준 등을 재검토한 후 후생노동성과 함께 심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