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11월1일 고압가스 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을 통해 소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백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R32, R1234yf, R1234ze와 같은 환경 부하가 적은 미연성 신냉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허가 절차를 간략화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4월1일에는 IoT(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안을 실시하는 플랜트의 자체검사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제품‧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 및 환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검사방법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하는 고압가스 보안법을 개정해 안전 수준의 유지 및 향상과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압가스 보안법은 재해 방지를 위해 고압가스 취급에 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고 취급 사업자에게 인가 및 신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소량의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에어백 및 크로마트 그라피 분석기기 등도 포함돼 생산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에 따라 150리터 이하의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기존 대상제품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우수한 성능의 생산제품을 조기에 시장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냉동 설비의 냉매에 활용할 수 있는 플루오로카본(Fluorocarbon)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가연성이 없는 R22 및 R123a 등의 비활성 가스를 대신해 온난화계수는 작으나 미연성이 있는 R32, R1234yf, R1234ze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신냉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연성 신냉매를 비활성 가스로 정리하고 허가가 필요한 사항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Io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석유화학 플랜트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징후를 잡아내는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고압가스 보안의 스마트화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4월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안을 고도화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검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