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M, Carl Zeiss, 유선케미칼 등이 제조한 생활화학제품 28개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가 2016년 7-12월 인체에 유해한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한 결과 28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36개는 소비자정보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서 유통되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수거해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제품은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회수하고 있다.
세정제는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함량제한기준 0.0004% 이하를 초과한 12개가 적발됐다.
한국3M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이 1.95배, Carl Zeiss의 「자이스 렌즈클리너」는 29.4배, 맑은나라의「맑은 씽크」는 1.5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 씽크는 염산 및 환상 함량제한기준 0.001% 이하도 3.5배 초과했다.
접착제는 한국3M의 다용도 강력 접착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검출됐다.
유선케미칼이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는 톨루엔 함량제한기준 0.5% 이하를 35.9배, 티클로메탄 함량제한기준 0.08% 이하는 8.0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팅제는 5개가 포름알데하이드 함량제한기준을 1.98-5.52배 초과했으며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가 함량제한기준을 초과했다.
안전기준 위반기업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곳은 포장 교체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시기준 위반제품은 36개이며 세정제, 안경티슈, 물걸레 청소포, 도료,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 양초, 디퓨저, 탈취제, 접착제, 유아전용세탁세제, 방청윤활제 등 다양한 종류로 파악됐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기업은 해당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포장 교체, 첨부문서 작성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대상 제품 중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IT(Methylisothiazolinone) 사용금지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
안전기준·표기기준 위반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소비자들은 위반제품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업에 직접 연락하거나 유통매장을 통해 직접 조치받을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팀장은 “그동안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