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보존하는데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고 생산기업이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은 감사원이 식약처를 상대로 2016년 9월21일부터 10월19일 실시한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 매출 상위 10위권에 속한 비타민 5개 및 홍삼 5개 가운데 1개만이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9개는 1-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일반식품과는 달리 비타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사용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 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투입된 화학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이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다량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생산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