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화학(대표 안효상)이 벤젠(Benzene) 등 발암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은 3월14일 의왕시 고천공업단지 아스콘 공장에 대한 발암물질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아스콘 생산기업인 H사와 더불어 한진화학을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 시찰하던 가운데 이상한 점을 발견해 다음날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벤젠,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TCE(Trichloroethylene) 등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배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 희석시설을 불법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오염물질 포집배관 훼손, 폐기물관리 부적절 등 위법사항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공기 희석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기 희석시설 불법설치 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는 한편 나머지 사안은 의왕시에 조업정지 10일 등 행정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스콘 공장처럼 한진화학에 대해서도 발암물질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밀조사한 뒤 암 유발 연관성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른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의왕시가 지난 6년여간 한진화학에 대한 환경조사를 15차례나 진행했지만 위법사항을 단 한번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암 유발 의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던 1월 대기배출시설을 변경해놓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가 그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외면한 채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에는 검사장비 등이 없어 직접 환경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거나 시 예산을 들여서 사설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둘 다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