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 등 위험물 운송차 1만6000대에 위치정보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대책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했으며 자동차로 수송하는 위험물의 정보와 운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월30일 밝혔다.
2018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세부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규모 이상의 고압가스·화학물질 등을 실은 화물차는 앞으로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위험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정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위험물질과 운송계획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운송상황을 관리할 시스템을 정비해 어떠한 위험물질을 실은 화물차가 어떠한 도로를 지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환경관련법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진입했는지 여부 등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위험물질 운송차가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자동차 1만6000여대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