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21일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며 특히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통해 단열재 제조․유통단계, 건축 인․허가단계, 시공 단계에 걸쳐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열재 제조․유통에서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 등급이 포함된 제품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난연성능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있도록 조치한다.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는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앞당겨 검토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할 방침이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규 제정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한다.
설계․시공․감리자는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하면 현재 2년 이하인 징역형을 3년으로 높이고 벌금형도 5억원 이하로 기존보다 5배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난연성능에 대한 단속 및 규제만으로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외단열시스템에 투입되는 마감재를 준불연급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준불연급 소재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내에서는 준불연급 단열재로 대부분 PF(Phenolic Foam)을 채용하고 있으나 KS 준불연급 기준이 305℃에서 10분간 가열했을 때 30초 내에 잔류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해 장시간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단열시스템에 불연 소재를 채용하거나 준불연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단열재 시장은 불연소재 가격이 비싸고 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기계 채용을 이어가고 있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글로벌에서는 건축법 규제를 강화해 무기계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은 불연 단열재 채용비중이 73%, 미국은 85%, 유럽은 63% 수준인 반면 한국은 EPS(Expanded Polystyrene), PU폼(Polyurethane Foam) 등 가연성 단열재 채용비중이 68%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