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위험화학제품 안전규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을 중심으로 위험화학제품에 관한 최상위 법인 위험화학제품 안전법의 큰 틀을 마련했다.
우선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위험화학제품을 전자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공업단지 이외에서 위험화학제품에 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할 방침이다.
관련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 최종 조정 단계에 진입해 이르면 2018년 초안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험화학제품 안전법은 등기서 등 서류를 이용한 관리방식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 정부는 위험화학제품 등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개하고 전자태그에 따른 관리제도를 도입해 생산부터 판매,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에 사용하는 소량의 위험화학제품은 등기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화학제품을 취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화학공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주택지역 등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관리를 엄격화할 방침이다.
또 취급하는 위험화학제품의 종류, 수량, 폐기결과 등을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Tianjin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화학제품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법규를 재정비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새롭게 위험화학제품 안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모순 발생으로 복잡해진 최근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운수부, 환경보호부를 시작으로 관련 정부기관이 많아 합의 형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2016년에도 초안을 제시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해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