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대표 이우현)가 인천시와 벌였던 세금소송전에서 끝을 바라보고 있다.
OCI는 인천공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6년째 인천시와 세금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2018년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OCI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자회사 DCRE가 재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CRE는 OCI가 동양제철화학이었을 때 인천공장을 두고 있던 부지 154만평방미터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물적분할해 세운 OCI의 100% 자회사로 인천 용현, 학익지구 개발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8년 OCI와 DCRE의 물적분할 당시 토지 및 건물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했으나 2013년 우발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며 1700억여원을 과세했다.
OCI와 DCRE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2심 결과는 2016년 나왔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OCI와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벌이는 세금소송이 2018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CI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2018년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CI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면 3000억원 이상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CRE는 그동안 냈던 세금 400억원을 되돌려 받고 인천시로부터 부과받았던 과징금 등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져 손실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OCI와 DCRE가 최종심에서 이기면 인천공장 부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처분이 해제되고 OCI가 보유하고 있는 DCRE 지분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장 부지의 장부가액은 현재 5400억여원 정도지만 공시지가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DCRE는 인천시와 오랜 기간 세금소송을 진행하면서 인천공장 부지에 가압류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면 처분이 해제된다.
가압류처분이 해제되면 OCI가 해당 부지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돼 자산을 불릴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