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폐플래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공업폐기물 등에서 발생한 폐플래스틱을 2018년 12월31일부터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생활폐기물 등에서 발생한 폐플래스틱은 이미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며 공업폐기물 유래 폐플래스틱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중국에 유입되던 600만톤 상당의 폐플래스틱이 갈 곳을 잃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등이 수입폐기물 관리목표 조정 관련 공서(2018년 제6호)를 공표하며 전면 금지 의사를 밝혔다.
중국 세관코드로 플래스틱 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며 2018년 말 이후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원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을 적극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입 폐기물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불법 수입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7년 7월 폐기물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한 플래스틱 폐기물, 인조섬유 찌꺼기 등 고체폐기물 24개 품목은 2017년 말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초부터 수입 라이선스 발행을 제한하며 폐플래스틱 수입량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폐플래스틱 수입량은 2017년 583만톤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