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대표 이우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OCI 군산공장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11월27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11월21일부터 OCI 군산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익산 합동방재센터와 공동으로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11월14일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정제공정 질소가스 누출 사고와 11월21일 발생한 염소화 반응공정 사염화규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3공장 1층 에어피드 송풍기 압력계 고장을 방치하는 등 2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사법조치를 취하거나 104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한수 군산 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노후 배관 및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안일한 안전문제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화학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OCI 군산공장은 2015년 6월22일 사염화규소 탱크 누출사고로 사법처리와 과태료 4800만원, 안전진단명령을 받았고, 2017년 6월24일 폴리실리콘(Polysilicon) 제조공정 사염화규소 누출로 사법처리 및 부분 안전진단명령, 2018년 11월14일 수소정제공정 질소가스 누출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