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월29일 박찬구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월14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B화학과 공모해 납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아들에게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도 받았다.
생산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800만원의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 및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찬구 회장은 1심에서 미공개 정보 활용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3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34억원의 배임혐의와 더불어 미공개 정보 활용도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아들 박준경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나 손해보전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채 2008년 11월-2009년 6월 73억5000만원, 2010년 3월-2011년 1월 34억원을 각각 대여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금호P&B화학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