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덕양, 효성 등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기업 설립이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등 13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 하이넷(Hynet) 설립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2월19일 밝혔다.
하이넷은 에너지, 충전설비, 수소공급, 완성차 및 부품 등 다양한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국내 수소충전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Airliquide) 코리아, 에코바이오홀딩스, 우드사이드 에너지 테크놀로지,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앤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에스피지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 13사가 지분을 투자했다.
하이넷은 자본금 약 2000억원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설립이 가능했으며 공정위 심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만큼 하이넷은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원할 때 신고기간 이전에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결과 하이넷 설립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소충전소에 사용하는 수소량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소 공급기업의 협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수소충전소에 공급될 수소는 일부에 불과한 만큼 다른 수소 공급기업들이 하이넷과 협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면서 “다른 수소충전소 공급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받거나 수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