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130년만에 정의가 새롭게 바뀌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kg) 등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20일부터 kg 외에 전류, 온도, 물질의 양 단위인 암페어(A), 켈빈(K), 몰(mol)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월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8년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 5월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가 질량의 기본단위로 정의됐지만,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단위가 불안정하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측정값에 극히 미세하나마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도량형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물체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상수로 기본단위를 재정의키로 합의했다.
우선 킬로그램의 재정의에는 기본 물리상수 중 하나인 플랑크상수를 이용키로 했다. 플랑크상수는 빛 에너지와 파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 상수로, 온도에는 볼츠만 상수를, 물질의 양은 아보가드로 상수를, 전류는 기본 전하를 정의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단위 재정의가 제약, 화학 등 연구 및 산업 분야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나 일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