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케미칼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옥시의 공범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원료를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관계자들로부터 “SK케미칼이 PHMG 원료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문제가 되자 은폐하려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1월과 3월 SK케미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6년 전 SK케미칼 직원들이 내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었다는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상당수 확보했다.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SK케미칼에게 PHMG 원료 관련 유해성 실험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당시 SK케미칼은 가습기 청정기 실험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공기청정기 관련 실험이라고 반박하며 대응한 바 있다.
SK케미칼 측은 여전히 PHMG를 납품했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시 SK케미칼 내부 문건에 대한 분석과 PHMG 원료를 납품받은 관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강한 뒤 옥시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만약 검찰이 SK케미칼을 옥시의 공범으로 적시해 기소한다면 PHMG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공소시효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범이 재판에 넘겨지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팀은 2월13일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SK케미칼에게 넘긴 하청기업 필러물산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이며 검찰은 해당 방식으로 C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의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