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1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총수일가까지 29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조석래·조현준 부자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국세청은 9월 초 효성그룹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 범칙조사를 완료하고 9월 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국세청의 조사 형태로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들여다보며 조사 개시와 처분 결정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범칙조사 결과, 국세청은 변호사와의 계약서가 없거나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업무내용 없이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자문료를 대신 내주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죄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변호사 비용을 손금 처리해 법인세 등 약 29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임원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조현준 회장 개인사건 등과 관련해 효성그룹 계열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초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6월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전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호사비 대납 등을 포함한 탈세 혐의와 관련해 9월 초 5개 계열사에 총 152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2014년 또 다른 조세포탈(1300억원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횡령)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별도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