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6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관련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규제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관련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있으나 보고서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심사를 추진해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신고의무가 불명확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협동로봇에게 안전신고를 했다면 이동식 협동로봇을 사용할 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시설로만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방안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지형도가 스마트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산업특성도 단순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과 IT기술이 융합하는 형태로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국내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지원 등 전략을 안건에 담고 있다”며 “곧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거래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출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플랫폼을 통해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마케팅과 연계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을 덜어줄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