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프로그램 코라(KORA)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자동 구분 기능이 추가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코라 프로그램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배포된 코라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공정정보, 고시에 따른 서식, 사고 영향범위 평가, 설비위험도 산정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표준과 소규모(간이)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작성자가 취급량을 잘못 판단해 평가서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평가서의 부적합 판정을 낮추기 위해 코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복잡다단한 소량 기준을 확인 절차를 고려해 코라의 유해화학물질 기초정보에 소량 기준 내용을 추가해 사업장 스스로 작성 수준을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코라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동영상 안내서를 비롯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고서 출력 기능, 외부평가 지침 적용 등의 기능도 추가했다.
코라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자료집에서 2월10일부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코라 프로그램 고도화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을 지원해 불편을 해소하고 부적합 비율을 낮추어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