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2월24일 채용 홈페이지에 배터리 경력사원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전형과정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사지원서나 각종 서류에 타인의 영업비밀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오인되거나 혹은 우려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 대상은 배터리 사업 공급망관리(SCM) 담당으로, Global S&OP(Sales & Operations Planning) 운영 및 최적방안 도출, 주단위 생산‧판매 협의 및 관리, 제조원가 관리‧분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형은 서류와 필기, 1차, 2차 면접, 레퍼런스 체크 순으로 진행된다.
SK이노베이션이 채용공고에 영업비밀 관련 문장을 넣은 것은 LG화학과 진행하고 있는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9년 4월 LG화학이 처음으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에게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양사는 해당 소송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배터리 관련으로 총 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르면 3월 첫째주 ITC에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ITC 소송 절차 상 조기패소 판결은 예비판결에 준하며 조기패소 결정 후 당사자는 2주 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전달한 근거자료가 방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의제기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근거는 크게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법정모독 행위) 2가지이며,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증거보존 조치(Litigation Hold)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