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서류가 통합된다.
환경부는 화학기업이 제출해야 할 화학물질 등록·관리와 관련된 서류를 통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화관법을 개정하고 3월31일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안전 관리를 위해 따로따로 제출해 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할 방침이다.
중복 서류를 대거 정비하면서 심사 처리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수량에 따라 외부에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으며 반대로 국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영향 범위,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행동요령 등을 인근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했다.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 대피계획이 반영된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정 화관법의 안착을 위해 예산 53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개별 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설치 진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 사업장 맞춤형 현장 교육 등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 화학기업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 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