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기업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2021년 말까지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현재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100kg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서는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은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생략 가능한 서류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 정보 등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은 기존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로 확대 적용되게 됐다.
제출자료 생략 신청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화학물질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을 때 대체물질을 신속하게 등록시켜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등록 서류가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필요 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유해성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