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대표 전영현)가 리튬폴리머 배터리 발명에 기여한 퇴사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20년 전 삼성SDI를 퇴사한 A씨가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SDI가 발명의 권리를 A씨로부터 넘겨받은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0년 동안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5년 입사해 리튬폴리머 배터리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데 기여했고 해당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양산‧판매할 때 이용됐다.
A씨는 삼성SDI가 해당 배터리를 양산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해 2017년 삼성SDI를 대상으로 발명에 따른 이익에 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의 발명으로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발명에 A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었다.
A씨는 삼성SDI의 리튬폴리머 배터리 전체 매출액 약 7조원이 모두 자신의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고 발명 기여도는 60%라며 총 88억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SDI는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의 리튬폴리머 배터리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공제한 6000억원에 한정되며 A씨의 발명 기여도가 1%에 불과해 직무발명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판매한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 매출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발명이 사용된 것은 셀, TCO 셀, 팩 등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3가지 형태 가운데 셀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2조원이라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발명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독점권 기여율 등을 적용해 5000여만원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판단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