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에서 듀폰(DuPont)의 PFOA(과불화옥탄산)이 전면 퇴출당하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PFOA와 염류 및 관련 화학물, 디코폴(농약의 일종) 등 2종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PFOA는 듀폰이 생산한 물질로, 그동안 테플론(Teflon) 프라이팬·콘택트렌즈·종이컵 등을 코팅할 때 많이 사용됐으나 발암 논란이 일면서 현재는 생산이 중단됐다.
국내에서는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기류 등에 사용되는 PFOA를 조사한 바 있으나 당시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별다른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7월 스톡홀름협약에서 PFOA 뿐만 아니라 PFOA로 변환될 수 있는 화합물 174종을 모두 금지 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협약 이행국인 한국도 1년 동안의 정비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국제규제를 위해 2001년 5월 채택된 협약으로 한국을 포함해 184개국이 가입돼 있다.
고시안이 발효되면 PFOA는 국내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PFOA 포함제품의 수입도 금지된다. 다만, 생산제품 등에 함유된 비의도적(기술적 한계 등) 불순물은 관리대상에서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기존에도 PFOA 자체를 제조하지 않고 수입한 후 적용해 판매하는 형태였다”며 “이전에 조사했을 때 검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검출량도 적어 유해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아래 국내에서는 별도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PFOA 자체 유통은 없었고 관련 화합물 174종 가운데 유통된 사례가 있으나 해당 화합물도 수입기업들이 수입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금지 대상 가운데 디코폴은 농약의 종류로 국내에서는 이미 유통이 금지됐다. (K)